불법으로 내 신용카드를 사용한 현지인 처벌 방법?(7)![]()
Views : 11,148
2025-04-23 04:46
질문과답변
1275621936
|
필리핀에서 저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현지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40만 페소 정도 인듯 ..지금 정리중이구요.
하여튼 많이도 사용했네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겠는데
어떤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신용 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했거나 허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카드도 없이 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혹시 불법 사용한 내역서류를 정리해서 드리면
법적으로 정상 처벌해 줄 수 있는
한국인 대행 업체도 있을까요??
이런쪽에 경험이나 지식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40만 페소 정도 인듯 ..지금 정리중이구요.
하여튼 많이도 사용했네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겠는데
어떤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신용 카드를 빌려주거나 분실했거나 허락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카드도 없이 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혹시 불법 사용한 내역서류를 정리해서 드리면
법적으로 정상 처벌해 줄 수 있는
한국인 대행 업체도 있을까요??
이런쪽에 경험이나 지식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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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4-23 05:14
No.
1275621938
증거가 있어야 뭐라도 해볼테고,
카드를 도난,분실 하신게 아니라 맡겨놓으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듯하네요
쓰라고 준거라고 해버리면..
카드를 도난,분실 하신게 아니라 맡겨놓으신거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듯하네요
쓰라고 준거라고 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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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카트 [쪽지 보내기]
2025-04-23 08:09
No.
1275621949
@ 포브 님에게...
증거는 많이 확보 되었고
카드는 분실이나 보관을 시킨게 아니고
이자가 카드 정보를 어떻게 알어서
무단으로 쓴 경우 입니다^^멀리 떨어져 살지만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신용카드는 늘 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자 말은 자기가 사용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자가 여행시 자기의 비행기 티켓을 발매했는등
여러 정황이 노출시켰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가 사용하는 카드지만 결재는 한국 회사서 하다보니
회사는 저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결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증거는 많이 확보 되었고
카드는 분실이나 보관을 시킨게 아니고
이자가 카드 정보를 어떻게 알어서
무단으로 쓴 경우 입니다^^멀리 떨어져 살지만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신용카드는 늘 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자 말은 자기가 사용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자가 여행시 자기의 비행기 티켓을 발매했는등
여러 정황이 노출시켰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가 사용하는 카드지만 결재는 한국 회사서 하다보니
회사는 저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결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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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23 11:43
No.
1275622051
@ 매일카트 님에게...정황은 아무 의미없습니다
카드 정보로 저놈이 사용했다는 증거...증인..없어 보입니다
정황이 아니라 중거 중인. 증거는 저사람이 사용하는 CCTV ...등. 저사람 비행기 티켓을끈었다고 저사람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안됩니다
쉽지 않습니다...증인 있어도 재판가면. 오래걸릴테고..40만 이상 변호사비 들어갈테고...
일단 변호사 사무소가셔셔. 상담비용 5천에서 1만..정도. 상담받아 보세요
해당부분은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이라면 온라인 사용한 IP추적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되지만. 필리핀은 정항증거는 의미없고 IP추적(이것도 할려면 돈무지 깨집니다)도 힘들테니..
더이상 손해 안나오게 당도리 잘하시는게
카드 정보로 저놈이 사용했다는 증거...증인..없어 보입니다
정황이 아니라 중거 중인. 증거는 저사람이 사용하는 CCTV ...등. 저사람 비행기 티켓을끈었다고 저사람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안됩니다
쉽지 않습니다...증인 있어도 재판가면. 오래걸릴테고..40만 이상 변호사비 들어갈테고...
일단 변호사 사무소가셔셔. 상담비용 5천에서 1만..정도. 상담받아 보세요
해당부분은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이라면 온라인 사용한 IP추적하고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되지만. 필리핀은 정항증거는 의미없고 IP추적(이것도 할려면 돈무지 깨집니다)도 힘들테니..
더이상 손해 안나오게 당도리 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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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pose [쪽지 보내기]
2025-04-23 11:15
No.
1275622038
변호사와 상당하시는것이 빠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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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4-23 11:33
No.
1275622046
한국인 대행업체??? 없습니다
주위 변호사 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민사는 어차피 손해바상 힘들테고
형사는 긴긴 법정싸움 진행될듯
괘심해서 경비 많이 들어가도 꼭 처벌해야 갰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시구요. 아님 액땜했다고 하셔야 할듯
주위 변호사 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민사는 어차피 손해바상 힘들테고
형사는 긴긴 법정싸움 진행될듯
괘심해서 경비 많이 들어가도 꼭 처벌해야 갰다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시구요. 아님 액땜했다고 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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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5-04-23 11:48
No.
1275622052
카드라는게 허락없이 썻다면 결제를
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카드사에서 보상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분실신고와 보상신청부터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카드사에서 보상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분실신고와 보상신청부터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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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쪽지 보내기]
2025-04-23 13:11
No.
1275622077
카드 복제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가맹점에 과실여부를 카드사에서 확인합니다.)
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11/19/0034
이 경우 카드사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가맹점에 과실여부를 카드사에서 확인합니다.)
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11/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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